임신중 육아휴직 정부차원 법률개정하나!?

Posted by일상정보
2016. 10. 20. 15:52 일상정보/일상정보와 팁

임신중 육아휴직 정부차원 법률개정하나!?


요즘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출산이 적은 나라입니다.

2010~15년의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몸으로 직접 실감을 하고 있으시죠.


요즘 애 낳아 키우는게 너무 힘듭니다.

병원비에 교육비에 정부 지원은 너무 적고..

옛날과 달리 요즘엔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학교수업을 쫒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저 또한 부모입장에서 첫째 아이는 

이곳저곳 교육을 시키러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말고도 우리는 생활을 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주거비 등등...

한달에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상황이 되다보니 너도나도 출포자가 생기게 되는거죠.

출포자 란 출산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거죠.



이에 정부차원에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고령화사회가 되고 나라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하고, 

난임 치료를 위해서 1년에 4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라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마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휴직급여 대상 

만8세이하 or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지급급여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40(상한 : 100만원  ,  하한 :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알아 봤어요.



육아휴직급여 특례도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로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보통때 월급의 100%(상한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참 좋은 제도 인것 같네요.


나라에서 이정도 지원은 있어야 애기 키울만 하겠습니다.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하루빨리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

아기 키우기 힘든 나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남들이 하는데 우리아이만 안해주면 뭔가 뒤쳐지는것 같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것은 맞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버튼 과 페북 좋아요 클릭 부탁드려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