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 기준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직 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므로, 일용직 4대보험 가입의무는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만도 하지만 나라 법이라고 하니 지켜야 겠죠. 요즘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으니 일용직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 나이에 포함되는 사람은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의무 입니다.
산재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신체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야하기 때문이죠.
가입제외 대상으로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가 제외대상 입니다.
일용직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되는 일용직이 많은 편인데요. 이는 사업의 특성상 건물이 완공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4대보험 신고도 예외는 아니죠.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용직도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가입대상 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일용직 4대보험가입 조건 입니다. 가입기준 이라고 해두죠..
한달이상 근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한달 동안 8일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국민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조건 이 강화되었죠. 또한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니 가입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전국 공통이죠. 혹시 사장이 다른말을 한다면 모두 거짓이고 틀린 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루에 몇시간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2016년 7월에 강화되어 변경된 사항으로 월 60이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4대보험 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 억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억울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다행히 외국인 국민연금 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외국인 국민연금 찾기 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하시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4대보험 신고기준 및 가입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