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란? 취업희망풀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놓은 구직자를 뽑아서 사원으로 채용을 한 사장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고용을 한 사업주 에게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고용촉진 지원사업 입니다.
말그대로 구직자는 직장을 구하는 거고, 사업주는 직원이 생기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니깐 서로 윈윈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방법은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취업희망 풀 에서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구직을 등록하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취업취약계층 또는 너무 구석진 곳에 살아서 프로그램 이수가 힘이든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직업훈련이나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취업희망풀에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이런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주는데요 대상자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와이프 이거나,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친인척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 장애인, 등을 사업주가 지정한 기간동안에 근노자에게 지급한 월급의 75%에 달하는 월급이 지원금 보다 적으면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촉진지원금 금액 연간 지원액은 600만원에서 9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채용년도가 14년 10월1일 이후어야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하네요.
혹시 그 전에 입사를 하였으면 2013년도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금 신청방법은 6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와 13년 1월 25일 이후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취업프로그램 이수를 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도 여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므로, 기업회원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타고 들어가면 기업서비스에 지원금 신청 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점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취업희망풀 에 올라온 구직자를 채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