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방법 간단해요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방법 간단해요
요즘에는 나라에서 정부지원책으로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내 먹을 것 도 잘 못챙겨 먹고 있는 판에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한명씩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거 참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 홈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들어가자 마자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온라인신청 이라는 문구인데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이란 유아학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만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보시면, 유아학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유아라는게 어느정도 범위의 아이를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계셔야지요.
자, 유아란 취학하기 직전의 3년을 유아라고 하는데요. 만3세에 해당하는 아이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깐 만3세,4세,5세의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를 위해서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개념인데요.
아래 보시면 출생년도 기준이 있습니다. 11년1월생부터 13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해당되는데요.
그 이후로 태어난 아동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해 줍니다. 무상이란 말 보다는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맞겠네요.
아래 보시면 사립은 월 22만 지원이 나오고 국공립은 6만 지원이 나옵니다.
아주 큰 금액인데요. 이정도만 나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ㅠㅠ
유아학비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집에서 양육하다가 보육료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이 기준은 15일 전,후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15일 안에 신고를 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며, 16일 부터는 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단지 이때 어린이집을 가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므로,
변경 시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을 위에 그림을 잘~~ 읽어봐주세요!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으므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ㄴ디ㅏ.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유아학비 신청 방법인데요. 온라인신청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내용이므로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전체 내용을 정독 해 보시기 바라며, 저같은 경우 그냥 의심없이 전체동의 클릭! ㅎㅎ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 후에 유아학비 지원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비 신청 대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 말한 내용이 되겠으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만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학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국적, 부모가 19세미만 등이 있겠네요.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구요!!
모든 사항을 확인했으면 체크를 누르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단계는 3단계로 나뉩니다.
각 시구를 선택하구요. 기본사항을 넣은 뒤 다음단계로 넘어갈게요.
실명인증을 꼭 하시구요. 가족구성원 추가를 해주세요.
그런다음 가장 중요한 서비스 선택인데요. 3~5세 누리 학비 지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여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