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작성방법

Posted by일상정보
2017. 2. 23. 14:22 카테고리 없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작성방법



요즘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등 각종 서류들은 민원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한데요. 그래서 대리인은 직접 민원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민원센터에 찾아가기 불가능 한 경우가 있죠. 해외 체류하고 있다던지 병원에 중환자로 누워 있으면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 및 위임장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에서는 각종 민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여러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접속을 하신 후 민원안내 메뉴의 '분야별민원' 페이지에 접속을 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페이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의 2페이지에 보시면 '인감증명발급신청'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인감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며, 본인또는 대리인이 와야 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리발급 신청서류는 있다고 표기되어 있네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대리인이 민원을 볼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한 서류 입니다.



아래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데요.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1~6번까지 작성을 하시고, 동의서 부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하면 됩니다.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동의일로 부터 6개월이며, 2부 이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각각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 및 위임장 작성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